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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금 정지 규정
행정구속 집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행정구금을 결정한 위법행위자에 대해 행정구속처벌을 잠시 집행하지 않는 조치다. 이 규정은 법률의 인간성을 구현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행정 구금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첫째, 행정 구금 집행 유예를위한 적용 조건

행정구금 집행을 보류하는 적용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처벌자는 행정구속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기관이나 인민법원은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피처벌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4, 중단해야하는 기타 상황.

둘. 보류 중인 신청 및 결정

집행 유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구속 결정을 내린 기관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에는 심사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을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집행 유예를 결정한 경우, 피처벌자는 관련 제한을 준수하고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셋. 일시 중지 기간 동안의 관리 및 모니터링

피처벌자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및 공안기관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지 말고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의 소환과 문의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집행인의 집행정지 기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 집행 중단의 결과

중지 기간 중 피처벌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단 사유가 사라진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행정구속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는 집행을 중단하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구류 집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행정구류 처벌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다. 처벌대상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각한 질병, 임신, 수유 등 특수한 상황에 적용된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피처벌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집행을 중단한 원인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률의 인간성과 유연성을 반영하며, 처벌받는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행정구속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금 중지가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 규정에 부합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금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금의 처벌은 중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