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영화관에서 배달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사는데 돈을 쓰면 극장은 영화상영서비스, 환경, 좌석을 제공해야 하며, 극장이 설립한' 외래식품은 들어갈 수 없다' 는 규정은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세운 패왕 조항에 속한다. 일종의' 가게 괴롭힘 행위' 이다. 한 쪽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은 사실상 법적으로 무효이다. 관객의 관영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극장의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 극장이 관객이 휴대하는 간식, 음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탁이 비교적 귀찮은 호박씨, 또는 맛이 비교적 진한 만두, 두리안, 할로겐 등이 있다. 하지만 영화관은 다른 음료 가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관객이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영화관에서 구입한 고가의 음료만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객을 상업 경쟁 소품으로 이용하는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패왕 조항으로, 합법적이거나 불합리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시정해야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객은 소비자로서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음료수를 사러 가는 곳은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영화관은 간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 및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중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