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청부법 제 9 조 국가는 집단토지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업자의 토지청부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침해 중지, 원물 반환, 원상 회복,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생산 및 운영의 자율성에 간섭한다.
(2)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 토지를 회수하거나 조정한다.
(3) 계약자가 토지 계약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한다.
(4)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청부업자에게 토지 청부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고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
(5)' 식량밭' 과' 책임전' 을 구분한다는 이유로 청부 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청부를 진행하다.
(6) 계약된 토지를 회수하여 빚을 탕감한다.
(7) 법에 따라 여성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박탈하고 침해한다.
(8)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