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입니까? 규칙은 무엇입니까?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입니까? 시정을 명령한 위법 행위는 행정명령이지 행정처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3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3 조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과 판매품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47 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이 규정에 따라 농산물 생산기록을 건립하거나 보존하거나 위조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해당 주관부서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행법법규는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정이나 시한 시정을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제 23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행정처벌법' (환경보호부령 제 8 호) 제 12 조 제 1 항은 위법행위나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구체적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 중지, 시험생산 중지, 생산 중지 또는 사용, 시한 건설 보조시설, 재설치 사용, 시한 철거, 위법행위 중지, 시한 처리, 명령 정정 또는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기타 구체적 제 12 조 제 2 항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책임령수정은 우리나라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 해당 기관과 개인에게 이 같은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통지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련 행정처벌은 해당 인원에 상응하는 구속과 벌금을 부과하여 교정이 범위 내에 있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