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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경제법의 관계와 차이점
노동법과 경제법의 차이는 주로 양자의 조정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법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는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이다. 경제법 조정의 경제 관계 범위는 매우 넓다. 이러한 경제관계의 조정은 국가 경제활동의 거시규제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노동법 조정 취업과 취업노동관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양자의 주제가 다르다. 노동법의 한쪽은 노동자여야 하고, 다른 쪽은 고용인 단위 (노동력 사용자) 여야 하며, 쌍방의 관계는 평등하고 불평등해야 한다. 경제법의 주체는 광범위하고 유형이 다양하며, 경제의 자유와 발전을 실현하는 보장이다. 경제법의 주체적 지위는 불평등하고, 등급이 있으며, 경제질서와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 주체 역할의 다변화는 경제생활이 각종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양자의 원리는 다르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는 노동이 시민권이자 공민 의무의 원칙,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노동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이 포함된다. 경제법 원칙은 주로 균형 조정 원칙, 공정경쟁 원칙 유지, 책임권 통일 원칙을 포함한다. 법을 어긴 후 법적 책임이 다르다.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국가경제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공공경제관계이지 인신관계가 아니라 민상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제법은 국가와 시장 주체가 거시규제 과정에서 형성한 경제내용을 부각시키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자신의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률이며, 국가의 거시적 통제 경제의 지렛대 중 하나이다. 그것은 국가 본위의 공법에 속하며 공법의 원칙을 반영한다. 민상법에는 공법 현상이 있지만, 그 기본 속성은 사법이며, 사법의 원칙을 구현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