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의 집에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남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3. 개인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 200 원 이하가 필요합니다. 단위 행위라면 처벌이 심하면 5000 이상 50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의 표현이기도 하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
법적 근거: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제 42 조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부대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