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식용 농산물을 추출 검사하다. 조사대상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식품 경영자는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확립하여 식품 안전을 추적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입고 검사 기록을 통해 관련 책임자를 거슬러 식품 안전 전체 체인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일반 식품경영자에 대한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규정하고 식품경영자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인의 허가증과 식품 공장 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경영업체는 제공자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입고일,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및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제품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이 일반 가공식품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고 유통기한이 짧으며 공업가공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 식품경영자에 대한 검사와 기록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은 식용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검사와 기록제도에 대해 특별규정을 적용해 식용 농산물 마케팅 관리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3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인의 허가증, 식품 공장 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서 (이하 합격증명서) 를 검사해야 한다.
식품경영업체는 식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입고일, 공급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식품구매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통일배송경영방식을 시행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서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입고검사기록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