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 법률행위는 상대인의 일방적 법률행위와 상대인이 없는 일방적 법률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상대인의 행위가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특정 사람에게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그 약속 없이 법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 (예: 채무 취소, 대리 철회 등) 를 가리킨다. 상대 일방적 행위라고도 한다.
2. 상대인 행위는 행위자의 의지가 법에 따라 성립될 수 있으며 어떤 특정 사람을 겨냥하지 않는 법률행위 (예: 유언 행위, 현상금 광고 행위, 상속행위 포기 등) 를 가리킨다. 절대 일방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둘째, 일방적 민사 행위와 일방적 민사 행위의 차이:
1.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지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로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한쪽은 단순히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의무만 누리는 민사법행위이다. 양자민사법행위에 상응하여, 이 행위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에 속한다.
3. 일방적 법률행위는 한쪽이 뜻을 표명하면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유언장, 상속권 포기, 위탁대리 취소, 대리할 권리가 없는 추인 등이다.
1, 다양한 일방적 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적 의미는 때때로 특정 상대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때로는 법에 따라 특정 상대인에게 해야 한다.
3. 특정 상대에게 의도를 표명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일방적인 법률행위만' 상대편이 있는 단독 행위' 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 조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제 55 조
민법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c) 법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