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원장이 캠퍼스 안전 관리와 학생 보호 제 1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다. 정기적으로 안전위험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학생들이 갑자기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황홀하고, 이유 없이 무단결석하는 등 비정상적인 표현이 있는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하숙제 학교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여학생 기숙사를 엄격히 관리한다. 초중고 (유치원) 전체 직원은 성침해 사건이나 단서를 신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일단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을 발견하면, 학교와 학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서로 전달해야 하며, 학교는 제때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학생의 성폭력 방지 관련 요구 사항" 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1, 각지의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교사 관리 규정과 제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고 교사 접근 제도를 더욱 보완하며 채용인원의 품성과 심리에 대한 사전 고찰을 강화하고 공안부와 성침해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일자리 조회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2. 교장, 교사, 직공 임직자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임시직 종사자의 준입심사를 강화하고, 불합격한 인원이 학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단호히 청산하고 근절하며, 정치권을 박탈당하거나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사덕교육과 법치교육은 교직원 훈련 내용과 심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원의 도덕평가를 강화하고, 현지 공안 검찰과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학생에게 성희롱, 성폭행을 실시하는 교직원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교육부 사무청, 초중고교 (유치원) 학생 성침해 예방 강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