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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는 직업중개에 어떤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전문 중개인은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직업 중개 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설립하여 직업 중개 활동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노동보장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직업 중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직업 중개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비준한 직업 중개 기관은 반드시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전문 중개 기관의 설립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직업 중개 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면 서신,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부 인사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규정 제 6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정 인재 교류 장소를 건립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정부 인사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관리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정부 인사행정부 (이하 심사 기관) 가 비준한다.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원심사 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지사가 소재한 정부 인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 기관의 업무 내용:

1. 취업조사를 통해 구직자와 고용주를 등록하다.

2. 고용인 기관에 노동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합격자를 추천하고, 임시공을 소개하고, 본 단위 고용을 위한 지도나 자문을 제공한다.

3. 도시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도 상담을 하고, 근무단위를 소개한다.

4. 성노동에 들어가는 농촌 노동력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 단위를 소개한다.

5. 도시 거주자에게 가족 서비스 직원을 소개하십시오.

6. 직업교육과 취업훈련에 종사하는 기관에 직업수요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법적 근거:

고용 서비스 및 고용 관리 규정

제 6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만 16 세, 노동능력, 취업소원이 있는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공공취업서비스기관, 직업소개기관 또는 고용인측을 통해 직접 구직에 연락할 수 있다.

제 7 조 근로자는 구직할 때 개인 기본 정보, 지식 기술, 업무 경험, 취업 상황 등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나 취업중개기관, 고용기관에 구직직과 직결되는 요구를 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