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유형과 분류 (법률 유형 및 학술 분류)
(1) 증거의 종류는 법정 증거의 종류라고도 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증거의 종류입니다. 국무원 28 호는 증거를 1, 서증 2, 물증 3, 증인 증언 4, 시청각 자료, 컴퓨터 데이터 5, 당사자 진술 6, 감정 결론 7, 현장 필기록, 검사필록 (2) 등 7 가지 법적 유형으로 나눕니다. 증거의 이론적 분류는 증거법에서 증거에 대한 이론적 분류이다. 이론적 분류에는 원시 증거와 외래 증거,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언사 증거와 물증, 증명과 반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 분류는 심층적인 이론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처리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원시 증거와 들어오는 증거,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증거와 수신 증거, 1 에 대해 말하자면, 증거가 사건의 사실에서 직접 유래되었는지에 따라 증거를 원시 증거와 수신 증거로 나눕니다. 이른바 원시 증거란 사건 사실이나 원시원에서 직접 나온 증거를 말한다. 여기서' 사건 사실에서 유래' 란 증거가 사건 사실의 직접적인 작용이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이른바' 원시에서 유래' 란 증거가 증거에서 직접 나오는 환경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장에서 불법 활동을 위한 도구와 불법 상품을 압수하고 압수했습니다.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등. 사건의 사실을 직접 감지하는 사람. 들어오는 증거란 사건의 사실이나 원시 출처가 아닌 간접적인 비주요 출처에서 직접 얻은 증거 자료를 말한다. 베끼기, 베끼기, 베끼기, 신문 등 중간 부분을 통해 형성된 증거. 각종 사본, 사본, 사건 사실을 직접 알지 못하는 증인 증언 등. 원시증거와 채신증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증거가 사건 사실이나 원시원에서 직접 나왔는지, 증거 자체의 표현이 복제품인지 여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 인쇄한 상표는 표절이나 복제용이지만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복제로 인한 계약도 있다. 이런 처벌의 증거를 확인할 때 쇼핑 영수증은 일부 뜬소문이나 사건 처리원의 독단적인 판단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증거는 당사자의 세심한 비교와 확인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