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인원에 대해 고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사회에 불신임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정부 부처,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산업협회, 관련 기관이 정부 조달, 입찰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격증 등을 실시한다는 사실도 통보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발효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비와 비생활, 사업에 필요한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집행인에 대해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 집행인이 소극적인 이행, 집행을 피하거나 집행 거부, 집행인의 이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필수 소비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7 조 각급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본 법원과 관할 법원에 대한 불신임자 명단 제도의 집행을 사회에 발표할 수도 있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서 신실한 집행자에게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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