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판결은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문장 수정
1, 문장을 바꿔야 한다.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판결을 바꿔야 한다.
2.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3) 판결이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1, 공개 재판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회피 시스템 위반;
3. 당사자의 합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법부의 구성은 불법이다.
5. 기타 법률 위반 절차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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