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다. 1999 년 헌법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치국의 핵심은 의헌치국이고, 의헌치국의 내재적 요구는 헌법지상이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하려면 통일된 시장 규칙과 통일된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 법제 통일을 수호하려면 우선 법제 내부의 화합 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헌법이 확립한 원칙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와 입법 근거이다. 헌법과 법률의 이런 관계는 흔히' 모법' 과' 자법' 의 관계라고 불린다. 즉 헌법은 모법이고 법은 자법이다.
2. 헌법은 법에 비해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헌법 제 5 조 제 3 항은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내용과 정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기본 활동 지침입니다. 헌법 제 5 조 제 4 항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
둘째, 헌법 권력:
헌법 규정에 따라 누리는 권력. 헌법권력은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 규범을 통해 헌법권력 행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헌법권력은 일종의' 권한 부여' 이며 헌법권력 행사자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 인민주권 원칙에 따르면 헌법이 헌법권력 행사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모두 인민이 보류하고, 즉 잔여 권력 원칙이다.
분류 기준에 따라 헌법권력은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체신분에 따라 국가기관의 헌법권력, 사회조직의 헌법권력, 시민개인의 헌법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권력의 작용으로 볼 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감독권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권력은 헌법권력 행사자가 헌법권력 행사 자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헌법권력' 을 근거로 헌법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