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 제도는 영국에서 최초로 출현했고 중세 시대에 출현했다. 당시 영국 통치자들은 전국에 적용되는 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 없어 참고할 수 있다. 서기 12 세기까지 서유럽 대륙은 로마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영국은 황가법원을 대표하는 고도로 집권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중대한 판결이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전 판결을 근거로 삼는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판례법이 처음 형성된 이유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관의 판례가 용이하다. 미국의 법체계는 영국에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례법의 특성도 보존했다.
성문법이 형성된 이유: 12 세기 이후 로마법 부흥이 일어나면서 로마법 연구와 사회의 실제 필요성을 결합하여 서유럽 대륙의 국가 권위를 보완하는 법률이 되었다. 개조와 발전을 거친 로마법은 유럽의 일반법이 되어 같은 특징과 법률 전통을 가지고 대륙법계의 기초를 다졌다.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와 자본주의 제도가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건립되고 공고히 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법률제도도 자본주의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과 국가 간의 왕래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자산계급 혁명의 추진으로 고전 자연법과 이성주의의 지도 아래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완전한 성문법 체계를 제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프랑스 법전" 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법률 체계를 세우는 모범이 되어 현대의 의미에서 대륙법계 모델의 확립을 상징한다. 이후 독일은 로마법을 계승하고 프랑스 입법 경험을 흡수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법전을 제정했다. "독일 법전" 은 자본주의가 자유경제에서 독점경제시대로 발전한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대표하는 민법은 전체 자본주의 사회의 요구에 적응했고, 엄격한 서면 형식을 채택해 퍼지기 쉽기 때문에 19 세기와 20 세기 이후 민법체계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이것들은 서양 법률사의 내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