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