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202 1 끝 1 시행) 은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하는 자녀에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결혼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200 1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현지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비율을 참고하여 결정하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은 위자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쪽이 경제수입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라면, 부동산으로 부양비를 충당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 지불 기한과 방식은 자녀의 절실한 이익과 미래 생활과 직결된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민사 판결서에 분명히 써야 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위자료 액수는 작년이나 상반기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원래의 위자료는 더 이상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부양비 증가를 신청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상대방이 실제로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합의나 판결을 통해 부양비를 감면할 수 있다. 부양비 감면에는 자녀 이후의 생활이 포함되므로 인민법원은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를 감면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교육 의무를 줄이거나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후, 그 지불 의무는 스스로 회복된다.
실제로 도시 주민들의 이혼이든 농촌 주민의 이혼이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구는 사실상 똑같다. 이때 법적 기준은 실제로 부양비의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