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63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해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고용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완납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재산을 경매하여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8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노동계약과 집단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고용인이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