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은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국방법은 국가가 침략에 대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과 분열을 제지하고,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과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국가는 무장력 건설을 강화하고, 변방, 해방, 방공 등 중대 안전 분야의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15 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력을 이끌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국가 군대의 통일 지휘;
(2) 군대의 군사 전략과 작전 방침을 결정한다.
(3)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건설을 이끌고 관리하며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5)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6)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의 체제와 편성을 결정하고 중앙군사위 기관, 전구, 군병,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등의 단위의 임무와 의무를 규정한다.
(7) 법률 및 군사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대 구성원을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한다.
(8) 군대의 무기 및 장비 체제를 결정하고, 무기 및 장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의 지도력과 국방 과학 연구 생산을 관리한다.
(9) 국무원과 함께 국방경비 및 국방자산을 관리한다.
(10) 인민무장의 동원과 예비역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11) 국제 군사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한다.
(12)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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