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관리 구역 내 지상 주차 공간에는 최대 70 원/차/월 관리서비스료가 부과됩니다. 임시로 동네로 들어가는 사회차량은 1 시간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 시간을 초과하는 2 위안/시간당 요금이 부과되며 24 시간 연속 주차할 경우 최고 요금 10 원입니다.
2. 일반 주택구 업주 부동산 주차 공간은 업주와 부동산 계약서에 규정된 유료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습니다. 주택과 비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주택단지 주차 공간은 계약서에 규정된 요금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비주거업주들은 시장조정가격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지하주차, 차고, 기계화 입체주차, 차고를 임대하고 시장조정가격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4. 주차장은 한 시간 단위 미만이며, 시간 단위는 가격 게시판에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분이거나 규정된 20 분, 30 분 또는 1 시간이어야 하며 추가 주차 시간은 시간 단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관리조례' 제 40 조 부동산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 공개, 비용,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방법에 따라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한다. 제 41 조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업주는 그 약속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완공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넘겨지지 않은 부동산은 건설기관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