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류 추정 원칙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 캠퍼스 상해사고 사건 과실 추정 원칙의 확립은 학교의 증거책임을 늘리고, 학교가 교육 보호 관리 책임을 더 잘 이행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결함 책임 원칙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 캠퍼스 상해사고에서 학교의 잘못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는 잘못요건은'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는 것을 강조한다. 즉 캠퍼스 내 상해를 요구하는 민사행위능력자는 학교가 주의 및 교육 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교육 소홀, 관리 소홀, 보호 소홀, 통제 감독 소홀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입증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학생이 학교 학습생활 중 당한 인신피해와 제 3 인의 책임으로 인한 인신피해는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잘못책임원칙은 학교가 캠퍼스 상해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잘못책임원칙의 적용은 초중고등학교와 미성년자 학생 간의 교육, 관리 및 보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초중고교는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며 후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인신상해는 일반 침해 행위에 속하며, 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하는 전제는 책임 주체가 잘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학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잘못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학교에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