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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은
교육의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 추정 원칙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 캠퍼스 상해사고 사건 과실 추정 원칙의 확립은 학교의 증거책임을 늘리고, 학교가 교육 보호 관리 책임을 더 잘 이행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결함 책임 원칙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 캠퍼스 상해사고에서 학교의 잘못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는 잘못요건은'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는 것을 강조한다. 즉 캠퍼스 내 상해를 요구하는 민사행위능력자는 학교가 주의 및 교육 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교육 소홀, 관리 소홀, 보호 소홀, 통제 감독 소홀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입증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학생이 학교 학습생활 중 당한 인신피해와 제 3 인의 책임으로 인한 인신피해는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잘못책임원칙은 학교가 캠퍼스 상해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잘못책임원칙의 적용은 초중고등학교와 미성년자 학생 간의 교육, 관리 및 보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초중고교는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며 후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인신상해는 일반 침해 행위에 속하며, 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하는 전제는 책임 주체가 잘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학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잘못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학교에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