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는 처음에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제도는 1979 년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시행) 에 도입되었으며 이후의 모든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2002 년 10 이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은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계획한 환경영향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다.
법률은 국가 관련 부처가 편성한 토지이용계획, 지역, 유역, 해역건설, 개발이용계획과 공업, 축산업, 임업, 수리, 교통, 도시건설, 관광, 천연자원개발 등의 특별계획을 각각 법정요구와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 경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과'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1998) 는 관련 사항을 분명히 했다.
2. 3 동시 ('3 동시' 제도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되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만든 제도로,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맞물려 새로운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새로 건설, 확장, 개조 프로젝트, 기술 개조 프로젝트 및 환경에 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는 본 제도의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지법' 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토유지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수법에 따르면 신설, 확장, 개축 프로젝트의 절수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하수도 요금
4. 환경 보호 허가
5. 마감일 관리
6. 환경 기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