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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소송과 재판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월급 기소를 엄금하고 자소를 제한하다.

청나라는 이전보다 더 엄밀하고 집중적이며 제한적인 소송 제도를 수립했다.

1. "교차 항소" 제한

대청 제도에 따르면 지방군 () 에서 순회까지 4 급 심급으로 나뉘어 군민이 제멋대로' 월급 소송' 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관할 구역을 넘어 사장을 고소하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해도 50 위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인과 함께 벌을 받는다. 만약 직접 불만이 사실이 아니라면, 추방군의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상황이 사실이라면 차꼬, 지팡이 100 까지. 만약 관원이 불법으로 직접 불만을 접수한다면,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대청율도 범인이 본 사건과 무관한 어떤 일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설명 제한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존중과 존엄성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지어 의를 범한다' 는 죄다. 여성소송권은 제한되어 있고, 혼전에는 부모가 대리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대리한다.

3. 사건 접수 기한

농번기, 매년 4 월 1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중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 가정결혼 및 농사일은 접수할 수 없다.

(2) 회피, 재판 제한 및 사형 심사

1. 회피 제도

사법 탄압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청나라는 재판 회피 제도를 엄격히 시행했다. 모든 주심관들은 소송인과 같은 깃발로 국적을 공유하거나 친지들과 사생정, 원한이 있어 관원들이 사사로운 법에 편애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의로 모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이것은 청대 소송 제도의 성숙을 반영한다.

2. 재판의 제한

각급 사법부는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명확한 마감 시한을 가지고 있다. 연기해야 한다면 상급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유 없이 처벌해야 한다.

3. 사형 심사 제도

청대 사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형, 참수, 참수, 사형, 교수형이다.

결정은 중대한 사형 범죄자에 대한' 시기적절한 시기' 를 즉시 집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유예는 사형을 선고받은 일반 범죄자가 당분간 집행할 수 없고 가을까지 감옥에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추심의 사건은 주로 현지의 참수 감옥 사건이다.

합동 재판 제도의 발전

청나라는 명대의 법정 제도를 계승하여 추심, 법정, 열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1 .. 가을 리뷰

추심은 각 성에서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 합동재판제도로 매년 가을에 거행되는 것으로 명명되었다. 매년 8 월에는 광장 외부와 금수교 서쪽에 6 대신 대리사 대신 두 총정사 사단이 지방당국이 보고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참수 사건을 심리한다.

2. 법원 청문회

추심 외에 법정재판이라고도 하며 형부가 결정한 사건이나 수도 부근에서 목을 베어 구금한 사건을 심사한다. 개정시간은 추심보다 조금 늦었고, 매년 초서리 이후 10 일 동안 개정되고, 재심은 겨울부터 일전에 완성된다.

추심이나 법정을 통과한 사건은 실제 사건, 연기 사건, 유감스러운 사건, 구금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진실은 범죄가 진실하고 죄명이 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기 판결은 사건이 사실이지만 피해가 적기 때문에 다음 추심이나 법정 심리를 보류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회는 사건이 사실임을 의미하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 한 아이를 희생으로 남겨두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이미 연세가 높고 부양자가 없어 집행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형부와 대리사 등 기관의 집중 심사를 거쳐 황제의 판결을 제청했다. 실제 집행을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범주는 모두 사형에서 면제된다.

3. 열시험

매년 10 일부터 입추 전날까지 대리사 좌우전 관원들이 각 간언형사 (삼웃음사) 주최사와 함께 경성 채찍질 사건을 심리한다.

청대에서 추심은 일종의' 대전' 으로 과장되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중시와 형벌 집행의 신중함을 나타냈다. 연합청문 제도에는 형식주의, 번거로운 예절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률의 통일된 적용에 도움이 되며, 지방과 중앙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