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복단대 투독 사건의 진정한 원인과 과정
복단대 투독 사건의 진정한 원인과 과정
법적 주관성:

복단 투독 사건 3 년 후, 20 15, 15 년 2 월 8 일, 최고인민법원은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을 통해 피고인 린센호의 아버지를 만나라고 통지했고, 린센호는 결국 사형을 집행했다. 불과 나흘도 채 안 되어, 이 사건은 마침내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판사는 린센호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설명했다. 이 경우 피고인 린센호는 의학전공 대학원생으로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봉사해야 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린센호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하여 일부러 유독화학물질을 정수기에 투입해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를 표출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린센호의 범죄 줄거리는 특히 열악하고, 범죄의 결과는 특히 심각하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일찍이 약간의 변호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어떻게 이 의견들을 심사하여 판단했습니까? 판사: 변호인은 법의과학기술연구소 사법감정센터가 당초 황양의 오줌 샘플에서 디메틸 니트로사민을 검출하지 않았으며 상하이 공안국 물증감정센터는 법의과학기술연구소에서 채집한 황양뇨샘플에서 메틸니트로사민을 검출했다고 제안했다. 두 감정기관이 황양뇨샘플 검사 결과에 대해 서로 모순된다. 최고법심사에서는 생물감정센터가 황양요샘플에서 메틸니트로아민을 검출했다는 사실과 린센호가 디메틸 니트로아민을 투하한 후 황양식수기의 물에 중독돼 숨진 사실을 상호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감정인의 수사 단계 증언은 이미 두 검사 결과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이 증언은 1 심 법정에서 질증을 거쳐 1, 2 심 법원에 의해 채택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법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신화 통신사) 대법원은 진상 판사를 복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 린센호와 피해자 황양이 각각 복단대 상해의대 20 10 급 대학원생으로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삼호는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로 황양에 불만을 품고 투독해 황양을 해치기로 했다. 2065438 년 3 월 3 1 일 오후, 린센호는 복단대학교 부속 중산병원 영상의학 연구소에서 이전에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디메틸 니트로아민이 들어 있는 시약병과 주사기를 꺼내려고 했다. 이날17 시 50 분쯤 린센호는 기숙사가 없는 틈을 타서 시약병과 주사기 안의 디메틸 니트로사민 원액을 방 안의 정수기에 넣었다. 4 월 1 9 시 황양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후 구토를 하고, 이날 정오에 중산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황양은 여러 차례 병원에 갔고, 병세가 악화되어 중증 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4 월 12 일 0 시 공안기관에서 린센호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소환한 후 린센호는 정수기에 디메틸 니트로사민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4 월 16 일 황경 구조는 무효로 사망했다. 법의학에 따르면 황양은 디메틸 니트로사민 중독으로 인한 급성 간 괴사로 인한 급성 간 기능 부전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기능이 쇠약해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