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법에 따르면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곳의 3 개월은 고정기한으로 사건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범죄" (이전에 감찰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조사인의 범죄 행위) 를 발견하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유치 조치를 취한 후 피조사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까?
유치 조치를 취한 후, 구금자는 외부와 연락이 끊겼다. 감찰기관이 구속된 사람의 단위와 가족을 알리지 않으면, 구속된 사람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잘못 생각하여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감사기관은 제때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률 정보
감찰법' 은 피조사인을 구속한 후 파괴, 증거 위조, 증인 증언 방해, 누비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 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수사방해' 는 주로 파멸, 증거 위조, 증인 증언 방해, 담합 등의 가능성을 가리킨다. 통보 후, 피조사자가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면,
다른 공범자들이 탈출, 자살, 파괴 또는 위조된 증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금자 가족들이 범죄에 가담하면 범죄 증거를 이전, 은닉, 파기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검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기관과 그 가족에게 잠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없어지면 기검 감찰기관은 즉시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1 조 성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집단연구를 이끌고 결정하고 1 급 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와 중국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24 시간 이내에 유치인의 단위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자들의 음식과 휴식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를 심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심문의 시기와 기한을 정해야 한다.
심문 성적표는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의 비준을 요청하여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구금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금기한은 유기징역으로 줄어든다. 구속 1 일은 통제 2 일, 구속, 유기징역 1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