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총기와 총알 (주요 부품 포함) 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군용 총기, 각종 총알 (공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포함) 공기총, 엽총, 운동총, 마취 주사총 등 민간 총기 및 각종 총알 소품총, 모조총, 명령총, 강주총, 소방총 등 총 상술한 항목의 견본품과 모조품.
군인, 무경, 공안원, 민병, 사격선수 등은 총기와 총알을 소지하고, 국가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총알 분리 등 총기 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다음 폭발물을 휴대하지 마십시오.
폭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수류탄, 수류탄 등 탄약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발 케이블, 폭파제, 뇌관 등 폭파기재 불꽃놀이 폭죽, 예화탄, 폭죽, 포포, 포포, 사격포, 명령총지 및 흑화약, 불꽃약, 도화선 등 불꽃놀이 제품 상술한 물건의 모조품.
3. 다음 가전제품을 휴대하지 마십시오.
비수, 삼각칼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체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 및 기타 유사한 단날, 양날 칼 통제 공구 이외의 승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칼, 칼, 도살자, 도끼 등 날카로운 둔기. 배턴, 최루탄, 최루탄 총, 전기총, 현기증총, 사격총, 방어자, 활, 석궁 등의 도구.
법적 근거:' 철도안전관리조례' 제 66 조 여행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휴대품의 종류와 수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함께 규정하고 역 열차 등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