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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기 지분 투자의 합병 대가는 흡수, 신설 또는 지주, 다른 기업 합병에 의해 지불된 대가격이다. 이런 대가는 화폐자금, 비화폐자금 및 기타 가치 있는 물품이 될 수 있다. 지불의 대상은 인수측의 원주주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인수측과 인수측의 원주주 간의 거래이며 인수측과는 무관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수자, 인수자, 거래자, 거래자, 거래자, 거래자, 거래자, 거래자)

장기 지분 투자에서 계상 가치의 정의는 서로 다른 통제하에 있는 기업의 합병이며, 장기 지분 투자의 계상 가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성이다. 같은 통제 하에 합병은 장부 가치를 기초로 한다.

대가는 원래 영미 계약법의 효력 원칙이었는데, 원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사람이 지불하는 것은 반드시 금전의 대가가 아니라, 아마도 어떤 약속을 사는 대가일 것이다. 계약이 가격을 맞추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대가는 동등한 유상 약속 관계이고, 한 사람의 약속은 다른 사람의 약속과 교환된다.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립가격은 충돌 쌍방이 파레토의 최적 상태에 있을 때 파레토 개선을 실현하는 조건이다. 평등한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효율성의 해결은 평등한 개인 간의 타협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동등한 주체 간의 상충되는 법적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가, 자유, 적시에 보상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하면 파레토에서 파레토 개선에 이르기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대가는 동등한 유상 약속 관계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가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각자의 이익이 최상의 상황에 처해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 간의 타협관계를 통해 이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즉, 두 개 이상의 평등 주체 간의 법적 관계가 경제적 이익 조정으로 인해 충돌할 때 충돌 쌍방이 내린 양보입니다. 이런 양보도 양측이 자신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손해를 입은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가는 또한 지분분할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명사이다. 대가격이란 영미 계약법 중 가장 오래된 개념으로, 한쪽이 다른 쪽의 약속과 교환하기 위해 만들거나 약속한 손실, 책임 또는 희생을 가리킨다. 나중에 고려 범위는 다른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우리 법에는 명확한' 대가' 개념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획득한 권리에 따라 비용 (대비) 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유상 계약은 교역관계, 쌍방의 재산 교환, 대가의 교환이다. 무상계약은 대가가 없고 무상계약은 재산교환이 아니라 일방이 재산이나 서비스를 직접 지불한다. 지분 분할 개혁에 사용된 대가는 비유통주 주주가 유통권을 얻기 위해 유통주주에게 지불한 해당 가격 (대가) 을 가리킨다. 대가의 형식은 주식, 현금 및 기타 형태의 인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