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규모화 가축 양식지 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
(1) 어떤 지방정부도 새 농촌 건설이나 환경 개선을 이유로 규모화된 가축 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농용지 관리에 따라 규모화된 가축양식업을 설립해야 하며 농업생산구조조정용지로서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b) 다른 기업과 개인과 농촌 집단 경제기구, 농민, 목축협력경제기구가 설립되거나 공동으로 규모화 가축 양식업을 설립하여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c) 가축 및 가금류 주택, 녹색 격리 구역 및 기타 생산 시설 토지는 농지 관리에 따라 관리되며 농지 전환 승인 절차를 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및 생활용실, 전염병 예방·통제 시설, 사료보관실, 경화도로 등 부속시설은 영속적인 건축물로, 그 토지는 농촌 집단 건설지에 따라 관리되며,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는다.
보호 농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1) 보호용 농용지에는 농업생산에서 농작물 재배와 가축양식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가축양식시설용지에는 양식 생산지와 직접 관련된 배설물 처리, 검사 검역 등 시설용지가 포함되며 도살 육류 가공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설 농업은 농업 내부 구조조정에 속하며, 일반 경작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충 균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양식 시설은 원칙적으로 영구 기본 농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량의 영구 기본 농지는 확실히 피할 수 없고, 사용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시설 농업용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원래의 용도를 복원해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 보충과 관련된 것은 현급 천연자원부의 동의를 받아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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