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가격 및 관리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다양한 상품의 가격;
(b) 각 업무 서비스 요금 (이하 유료라고 함).
제 6 조 상품의 가격 구성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 평균 비용, 세금, 이익, 정상 유통비용이 포함된다.
제 7 조 국가 정가, 국가 지도가의 상품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상품가치에 가깝고, 공급과 수요 상황을 반영하고, 국가 정책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모든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2) 명확한 품질 기준이나 등급 규범을 가지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3) 유통고리와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구매차액, 0 차액, 지역차액, 계절차액을 실시한다.
제 8 조 국가가격은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인민정부가격주관부, 업무주관부서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가리킨다. 국가지도가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 업무주관부서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폭, 차율, 이익률, 최고한도, 최저보호가격 등을 규정하여 제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말한다. 시장조절가격은 생산경영자가 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말한다.
제 9 조 상품 분류 관리 카탈로그와 국가 가격, 국가 지도 가격을 실시하는 유료 품목 카탈로그는 국가가격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조정한다.
제 10 조 상품 가격과 유료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어떤 지역, 부서, 단위, 개인도 제멋대로 상품 가격과 유료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업무 주관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장 상품 가격 정보를 파악해 국유공상기업, 물자 공급판매업체, 공급판매사 조직원을 통해 시장 규제에 참여해 시장 상품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시장 조정가격의 상승폭이 클 때, 물가부문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상품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최저보호가격, 인상신고를 제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물가 부문은 도시와 농촌 무역 시장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