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 원칙은 일명' 죄형법정주의' 라고도 한다. 즉,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 베카리아 등이 제기한 원칙으로, 당시 죄와 벌칙주의의 반대쪽으로 나타났다. 그 본질적 의미는 형법의 표현 형식은 법일 뿐 습관과 질서는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범죄 행위와 형벌은 유추와 확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 형법은 비표준 처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의 효력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죄형법정 원칙은 근대에도 여전히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형법전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러나 양형 폭의 확대와 같은 내용들이 달라졌다.
우리나라 형법은 각종 범죄의 개념, 종류, 구성요건, 형벌의 종류와 적용 조건, 각종 범죄의 양형 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 원칙을 모두 반영했고, 우리나라의 죄형법정 원칙은 죄형법정 원칙의 구체화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형벌의 적용은 형법 총칙의 규정뿐만 아니라 형법 분칙의 규정과 입법기관의 형법 보충 및 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엄격하게 통제되는 법률 유추 제도를 보완한다. 죄형법정 원칙은 서구 사회의 법치 발전의 산물이다.
범죄와 형벌의 법적 원칙의 의미:
죄형법정 원칙, 즉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의미는 범죄가 없고, 법적으로도 형벌이 없다고 명시한 것이 없다. 즉 독일 형사학자 페르바하가 라틴어로 요약한' nulla poe-na sine lege' 이다.
18 년 말 이후 죄형법정 원칙이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하여 현대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정과 확립을 받아 형사입법을 지도하는 최고 이념과 형법의 최고 원칙이 되었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발생과 발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 원칙이 최종적으로 탄생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본 이념은 죄형법정 원칙의 개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