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소를 철회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소를 기각하고, 하나는 고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철수서에 따라 처리된 사건은 주로 1 이다. 원고가 입건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가 기소한 후 법원 소환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3. 원고는 보통 법정에 나가 응소하지만 개정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이 떠난다. 원고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한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기각되고,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판결을 받았다. 즉 피고가 자동으로 변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소송의 피고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소철회를 신청한 주체는 원고일 뿐, 원고가 자신의 소송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만, 비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철회하면 사건은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치지 않고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일사불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재기소가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피고는 소송 시효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 * *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