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 후 소송 보전을 신청하면 다시 동결된다.
동결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한 경우 상대 당사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2. 법원 집행 기간 동안 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인의 개인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3. 법원은 당사자의 사전 소송 보존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동결 기간은 6 개월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법원에 고소한 후, 법원은 즉시 강제 집행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법정외 조정을 진행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상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채권자가 협상 분할 상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249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