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규정을 처리한다.
제 1 조 감형 가석방은 범죄자의 개조를 장려하는 형벌제도이다. 감형 가석방의 적용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형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제 2 조 범죄자가 형법 제 78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처리하면 범죄자가 범한 범죄의 성격과 구체적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 원판결, 재산판결이 발효판결에서의 이행 상황, 인도 후 일관적인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 3 조 "참으로 회개의 표현"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다.
(2) 법률과 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개조를 받는다.
(3) 사상, 문화 및 직업 기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다.
직무를 이용하여 금융관리질서 훼손, 금융사기,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관용)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의 항소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그 합법적인 항소는 분석을 거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적 성과' 로 인정될 수 있다.
(a) 다른 사람들이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범죄 활동을 검거, 적발하거나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3) 사법부가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4) 생산 기술 혁신과 과학 연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것.
(5)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공을 들인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제 4 항 (4), (6) 항에 언급 된 기술 혁신 또는 기타 주요 공헌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주로 완성하고 주정부 관할 당국에 의해 확인되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범죄자의 감형을 적당히 완화하거나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을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완화폭과 단축시간은 본 규정의 해당 폭과 시간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1 조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신죄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신죄 판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감형을 하지 않는다. 신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 년 이내에 감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