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한국입법은 직장에서의 패권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지 구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 법은 정말 집행할 수 없습니까?
한국입법은 직장에서의 패권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지 구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 법은 정말 집행할 수 없습니까?
나는 이런 관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반포한' 직장왕따법 금지' 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바로 16 년 7 월이다. 법은 이미 실행에 옮겼지, 구두로 말하는 일이 아니다. 물론,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단지 구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고려는 법이 시행될 때 직장에서의 왕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솔직히 나 자신도 이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나 자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부 직장 괴롭힘의 대부분이 비교적 은밀하거나 덜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들은 도움을 구하고, 회사의 역할에 빠르게 진입하고, 회사의 일부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고, 기술을 익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 도우미는 신입 사원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것은 직장 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인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직장패락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본업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장패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있다면 신입 사원이 감히 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가 불평한다면, 나는 그가 고립되어 새로운 환경에 녹아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입 사원은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

이 고려에 근거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잘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반포된 법이어서 한국 정부의 중시 정도를 알 수 있다.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직장 왕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한 해당 부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관건은 시민의 권리 보호 의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권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중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결국 백성들은 관직을 알리지 않고 관직을 무시했다.

우리 나라는 조만간 관련 법률을 내놓을 예정이니 한국보다 더 좋을 것이다. 조급해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