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 조건
민법전은 부부 이혼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쌍방의 관계가 확실히 깨지거나 가정 폭력, 학대 또는 유기된 것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은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법전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쌍방이 계속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협의하고,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혼 절차
민법전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을 포함한 이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 이혼은 쌍방이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고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 이혼은 일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쌍방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셋째, 재산 분할
이혼 당시의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다. 민법전은 부부 공동재산의 인정, 분할 원칙, 분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무과실 측의 권익을 돌보고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 민법전은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개인 재산이 이혼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했다.
넷째, 자녀 양육
이혼이 자녀 양육과 관련될 때,' 민법전' 은 양육권 확정, 부양비 지급 및 면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최대 이익을 원칙으로 쌍방의 경제능력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민법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강조했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의 이혼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이혼의 조건, 절차,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을 포괄하여 결혼 쌍방에 명확한 법률지도를 제공한다. 이혼 과정에서 쌍방은 법률을 준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가정의 조화와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