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국가, 집단, 사유재산권 평등 보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물권법은 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동등한 주체 간의 물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물권법은 모든 민사주체재산권에 대한 평등한 보호는 민법 조정의 사회관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민법의 평등 원칙에 대해 민법통칙은 이미 민법이 평등주체인 시민 간,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민사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국가, 집단, 사유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경쟁, 평등보호, 우승열태는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각종 소유제 경제가 형성한 시장 주체는 모두 하나의 통일된 시장에서 운영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시장의 주체는 지위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 기다리는 책임을 진다. 마르크스는 "상품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고 말했다. 각종 시장 주체가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맡은 법적 책임이 다르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수 없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6 회 삼중 전회는' 각종 시장 주체의 평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 보장' 을 더욱 분명히 했다.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헌법은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되지 않는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재산 소유권을 확정하는 전제하에 재산권 주체로서 국가와 집단재산권, 사유재산권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권리자의 재산권은 동등한 침해를 받고, 국가와 집단은 더 많이 납부해야 하고, 개인은 적게 납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중이 법에 따라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적극성을 손상시켜 인민의 부유와 사회의 조화에 불리하다. 평등한 보호가 서로 다른 소유제 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지위와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공유제 경제는 주체이고, 국유경제는 주도력이며,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민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다르다. 이것은 주로 국가 거시조절, 공공자원 배치, 시장 접근 등에 나타난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중요한 업종과 핵심 분야에서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법과 행정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기타 권리자의 물권' 을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의 관점에서 물권 주체 분류의 평등한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권리자가' 국가',' 집단',' 개인' 등 공익재단에 완전히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권리자' 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