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1. 토지의 성질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철거는 농촌에서 비교적 보편적이다. 농촌 주택 철거로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이곳의 농촌 주택은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토지에 세워진 주택을 가리키며, 도시의 토지가 국가에 속한 주택과는 다르다.
판자촌개구는 도시 건설구 내 광장의 밀도가 높고, 사용 연한이 길며, 주택 품질이 좋지 않고, 1 인당 건축 면적이 작고,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고, 안전과 소방위험이 크고, 환경위생이 더럽고, 난잡하고, 불량한 지역을 가리킨다. 즉, 초막개구의 토지는 국유지이다.
둘째, 법의 적용이 다르다.
주택 철거는 토지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초막개조 지역은 국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셋째, 보상 기준이 다르다.
철거든 판자촌 개조든,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 문제라고 믿는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
농촌 주택 철거 보상은 각각 농가와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이다. 농가재산권은 마을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상은 마을 집단에 속하므로 농가 사용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집의 재산권은 촌민에게 속하기 때문에 집의 보상은 촌민에게 속한다. 마을 사람들의 택지가 징수된 후, 다른 택지가 없다면, 마을 집단은 택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재분배하여 새로운 택지에 집을 짓게 해야 한다.
20 17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의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제 47 조는 또한 토지가 징용될 경우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판자촌의 보상은'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9 조에 의거해 동종 주택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철거 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현지 정책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