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법 집행 기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 기관: 공안시스템, 공상시스템, 세무시스템 (국세, 지방세 포함), 기술감독국, 보건국, 담배전매국, 국토국, 부동산관리국 등.
법 집행: 일명 법 집행이란 국가행정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법률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이란 법정국가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이 국가행정기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법규범을 실시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집행제도: 행정집행제도는 국가행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법률법규의 순조로운 시행,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운행,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강제는 강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시민들이 법인으로서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행정법 집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 집행 주체는 법정이고, 국가를 대표하며, 법 집행은 주동적이고 일방적이다.
사법: 일명 법률 적용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가리킨다. 사법은 법률을 실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 으로 사법 행정 입법 사이에 엄격한 경계와 구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