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법의 특별한 지점이다.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에는 세 가지 주요 법적 특징이 있다. ① 국제법의 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범위 내에 다른 국제법 주체, 즉 국가와 유사한 정치 실체가 있는데, 주로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과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개인은 국내법의 주체이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다. 국제법의 제정자는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나라이다. 각국은 협의를 통해 본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원칙, 규칙 및 제도를 제정한다. 그것은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소위' 국제입법' 을 제정하기 위해 초국가적 입법기관이 있거나 없어야 한다. (3) 법 집행의 경우 국내법처럼 집중되고 조직된 법 집행 기관인 법원, 경찰, 군대가 없다. 헤이그 국제법원과' 유엔 헌장' 에 규정된 강제행동은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강제기관이나 조치를 형성하지 못했다. 국제법의 성질은 그 강제성이 각국 자체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제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라 이른바' 국제적 진정한 도덕'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국제법은 다른 부문법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력은 외력에 의해 보증된다.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법이 각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분류 국제법은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 국제법과 특수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으며, 특수국제법은 둘 이상의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보편성 국제법과 지역 국제법이 있다. 보편성 국제법은 세계 각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지역 국제법은' 미주 국제법',' 라틴 아메리카 국제법' 과 같은 한 지역의 국가에만 구속력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 간 관계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표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제법만이 이른바 국제법이며, 이른바 특수국제법이나 지역국제법은 반드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제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