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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충전 게임화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소년충전 게임화폐가 전액 환불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8 세 이하 아동의 충전 행위는 기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결국, 8 세 이하의 아이들은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한다. 만약 그들이 민사 법률 행위를 한다면, 부모가 대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미 만 8 세가 되었다면 충전 행위가 아이의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호환되는 경우 환불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충전 게임화폐를 전액 환불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성년자 아동이 게임을 하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충전이 확실히 미성년 어린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핫라인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게임 충전 행위는 아이의 지능과 정신 상태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분명히 일치하지 않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충전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부모는 관련 충전 작업이 미성년 자녀의 소행임을 증명해야 한다.

(2) 부모는 충전의 사실을 모른다.

요약하면,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충전이 아무리 많아도 무효 민사 행위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만 8 세 이상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충전액이 상술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를 제한하는 능력자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려면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해야 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