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생 동물 보호법' 이다.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및 저장, 야생 동물 자원 보호, 개발 및 합리적 이용, 생태 균형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정.
제 31 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불법 포살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하지만 개는 국가 중점 보호 동물도 아니고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개를 죽이고 개를 먹는 규정이 없다. 중국의 법률은' 법이 없는 자유' 에 따라 시행된다.
개고기 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관련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무면허 경영은 위법이다. 만약 상공부에 의해 조사된다면,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1)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무면허 경영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2) 경영자인 줄 뻔히 알면서 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 창고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조사부서가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방법 제 13 조를 단속하여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무면허 경영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