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6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상무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업계의 산업 정책, 표준 및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생자원 회수업계의 주관부서이다.
발전개혁부는 재생자원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재생자원 활용신기술, 신설비의 보급 응용 및 산업화 시범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재생 자원 회수의 치안 관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회수경영자의 등록관리와 재생자원거래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환경오염방지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건설 및 도시 및 농촌 계획 행정 주관부는 재생 자원 회수망을 도시 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도시 계획 건설 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다.
제 16 조 상무부는 국가 재생 자원 재활용 산업의 산업 정책, 표준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산업 발전 계획과 기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업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도시 상무주관부는 발전개혁 (경제무역), 공안, 상공업, 환경 보호, 건설, 도심 계획 등 행정관리부서와 함께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현지 경제발전 수준, 인구밀도, 환경, 자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생자원 회수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매장은 지역사회 재활용, 중계, 배송, 가공 등 재생 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머무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