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의 노예제 국가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다. 기원전 8 세기 이전에 로마는 씨족공사 시대에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로물루스는 기원전 754 년부터 기원전 753 년까지 로마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로마는 기원전 8 세기부터 기원전 6 세기까지 통치 기간으로 불린다. 이때 로마상은 씨족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이 시기는 주로 고대 씨족의 풍습과 각종 사회 풍속으로, 왕후국이 최종적으로 형성될 때 점차 습관법으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7 세기 이후 생산력의 발전과 사유제의 출현으로 로마 사회는 노예주와 노예의 두 가지 기본적인 대립 계급을 만들어 씨족 제도가 와해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민간인' 계층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민간인들은 로마의 세금과 군사 의무를 대부분 짊어졌지만, 씨족공사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누리거나 귀족과 통혼하거나 공공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민간인과 귀족의 장기적 권리 투쟁으로, 객관적으로 로마씨족 제도의 와해를 가속화하고 로마 노예제 국가와 법률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기원전 6 세기 중반, 로마 귀족들은 양보를 강요당했고, 6 대 왕 세비스 툴리우스는 로마 사회를 개혁하여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씨족 부족을 폐지하고 지정학적 관계로 주민을 나누며 재산의 양에 따라 주민을 5 등으로 나누었다. 이번 개혁은 로마씨족 제도의 완전한 와해를 상징하고, 로마 노예국가의 공식 출현으로 로마는 * * * 와 국가시대로 접어들었다.
로마의 노예제 국가가 최종적으로 형성되면서 로마법도 생겨났다. 물론 민국의 초기 법적 연원은 주로 습관법이다. 로마법은 로마 노예주의 의지를 반영하는 사회규범체계로, 노예제도의 착취 관계를 보호하고, 국가기관에서 노예주의 주체적 지위와 노예에 대한 무한한 권력을 공고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