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제 3 자의 직접적인 침해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른 계약책임이나 기타 법률행위 (예: 공동해손) 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책임은 피보험자의 권리대위로서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대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 3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타는 자동차의 제품 품질 책임으로 자연 연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인이 제조사에게 대위를 요구할 수 있을지는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이 다르다. 제 3 자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것이라면 논란은 없다. 필자는 후자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대위 변제권 설립으로 볼 때,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를 초래한 제 3 자에 대한 민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인이 보험책임을 지고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피하다. 제 3 자에 대한 민사처벌에는 침해 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품 품질 책임과 같은 위약 책임도 포함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보험인이 대위배상을 주장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다시 제조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피보험자가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어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다시 공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보험인도 대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제품 품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의 공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점은 결함 원칙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다. 위약 책임에는 무과실 원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탁인의 차가 사고로 소실된다면 운송회사는 위약에 근거하여 위탁인의 손실을 배상할 것이다. 비록 잘못은 없지만. 만약 보험인이 위탁인을 배상한다면, 그것은 운송인에게 대위로 배상할 수 있다. 쑤저우 태평양보험지사소 쑤저우 화물회사 장거리 운송지사 등 보험대위청구분쟁안 [2004] 소민중어 제 5 1 호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운송회사에 귀속될 수 없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운송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이 경우 보험사고의 원인은 화재, 화재 원인 증명서에 따르면 화재는 객차 뒤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소되고,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사고가 피고의 장거리 운송지점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보험사고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는지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계약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법' 의 세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약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 대위권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채권의 양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약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대위청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과오 원칙에만 국한되며, 과오 원칙은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위탁인은 여전히 계약에 따라 운송회사에게 부당이득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대위에 따라 보험인에게 더 광범위한 다른 청구권을 부여해 피보험자의 부당 이익을 방지하는 구제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