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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근본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의 근본 정치 제도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에 비해 정치 경제 제도이며, 그 기본 요소는 공용제를 실시하여 인민이 가장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비준, 개정 및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경제개혁 이후 수립된 정치경제제도와 일치한다. 이 제도는 역대 지도자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서구 국가들이 사회계약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제도 발전 전통과는 다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