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피해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싸움 행위로, 정당방위가 없고, 쌍방이 각각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안상해 감정 결과를 봐야 한다. 피해자가 경상 이상을 구성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이 가벼운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부상이 경상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자가 조정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공안기관이나 사법부는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두 차례 미결되면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고의적 상해사건) 을 설치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대를 구타하여 형사처벌을 하다. 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