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편관리국, 즉 중화인민공화국국가우체국에 속하며, 택배 등 우편업무에 대한 시장 접근을 포함한 감독을 담당하고, 우편물 배달 업무의 전매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우편시장을 감독한다. 택배회사는 물류 보조업에 속하며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납세자에 속한다.
운송 과정에서 택배사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물류회사에 먼저 문의해 해결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을 거부하면 12305 로 전화하여 우체국 총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소비자 불만 센터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근무 시간 내에 당직, 전화 12305 를 설치해 소비자 불만 채널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각급 우편관리부는 단위 포털사이트에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근무 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고소전화 12305 사유로 보류된 경우 원인, 시간 및 응급조치도 공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2 조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한다.
우편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우편기업이 우체국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우편 보편적 서비스" 란 국가가 정한 사업 범위와 서비스 기준에 따라 중국 국민과 중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우편 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우편보편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우편보편적 서비스와 우편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우편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평, 정의, 경쟁 장려, 발전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우편 업계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제 6 조 우편 업계 소비자 불만 전용 전화 번호는 "12305" (성도 지역 번호-12305) 입니다. 소비자는 전화나 국가우체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국 사이트, 위챗, 편지,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시 (지) 우편관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