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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노동법 규정
임산부에 관한 노동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직원이 임신기, 산기, 수유기에 고용인은 무과실 또는 경제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2. 임산부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노동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3.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서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 연장과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 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5.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6.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되며, 전문기술직의 승진과 평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임신 기간 동안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니 중재 신청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두 개의 중재 신청;

2.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4.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 정책이 많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권리를 더 잘 행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용인은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1 조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