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각급인민법원은 그것을 생산하는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해야 한다. 고소장, 판결서, 게시판 및 기타 서류는 실제 필요에 따라 현지 문자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제 101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인민정부의 총독과 부성장, 시장 및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감사위원회 주임, 본급 인민법원장,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선거나 해임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