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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상의 식별 절차:'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46 조에 따라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피해자, 범죄 용의자 또는 증인이 범죄 관련 물품, 서류,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인정은 사건 처리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7 조 식별은 정찰원의 주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감정 담당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를 조직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감정 대상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물어 감정인이 감정 대상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48 조 몇 명의 평가자가 같은 표지물을 감정할 때 별도로 감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0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